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맞벌이, 자녀, 부모님 의료비 공제조건) 여러분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만약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매번 하면서도 너무나 헷갈리는 의료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 맞벌이 부부는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공제할 것! 2. 소득있는 부모님 의료비도 합산가능(단, 부모님이 기본등록 대상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비는 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4.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모두 공제 가능 5. 의료비 결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것(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소득공제)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 ( 의료비 )-( 총 급여액의 3% ) ] x 0.15 1) 공제 대상 : 본인과 .. 2024.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