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만약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매번 하면서도 너무나 헷갈리는 의료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꿀팁!>
1. 맞벌이 부부는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공제할 것!
2. 소득있는 부모님 의료비도 합산가능(단, 부모님이 기본등록 대상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비는 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4.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모두 공제 가능
5. 의료비 결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것(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소득공제)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 ( 의료비 )-( 총 급여액의 3% ) ] x 0.15 |
1) 공제 대상 :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가족 모두(거주지는 달라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면 가능)
2) 금액 계산하기
- 일반 의료비 : 세액공제 연간 15% 공제, 700만원 한도(맞벌이 부부일 경우: 총급여액이 적은 쪽이 유리함)
예시 : 총 급여 4000만원일 경우,
4000만원 × 0.3% = 120만원
즉, 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12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부터 15 % 공제 가능
-----> 가족 의료비 합산 금액이 150만원일 경우
(150만원 - 120만원) × 15% = 45000원
즉, 공제액은 45,000원이 됩니다.
-------> 가족 의료비 합산 금액이 110만원일 경우
총급여 4000만원의 0.3%인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미숙아,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20% 공제 (총 급여의 0.3% 초과분에 한함. 단, 공제한도 없음)
---> 의료비 공제 금액 계산식 : [( 의료비 )-(총급여액의 3%)] x 0.2
- 난임 치료비용으로 인한 비용은 30% 공제 (총 급여의 0.3% 초과분에 한함. 단, 공제한도 없음)
---> 의료비 공제 금액 계산식 : [( 의료비 )-(총급여액의 3%)] x 0.3
3) 맞벌이 의료비 공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적은 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예시) 아내 연봉 : 4천만원, 남편 연봉 : 6000만원일 경우
-----> 아내가 의료비 공제할 경우
총급여액 4천만원의 0.3% 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 가능
------> 남편이 의료비 공제할 경우
총급여액 6000만원의 0.3%인 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 가능
4) 부모님 의료비 공제
-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나이나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의료비 공제 가능
※ 주의 : 만약, 첫째, 둘째가 부모님 수술비용을 150만원씩 나누어 금액을 부담했을 경우
--->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의 금액 150만원의 수술비만 공제 받을 수 있음
2. 의료비 공제항목
- 질병에 대한 의료비 전체
- 치료와 의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 질병치료를 위해 구입한 한약
- 의사의 처방을 받고 구입한 의료기기 비용
- 시력 교정을 위한 렌즈 및 안경 구매 비용
- 보청기, 휠체어 구입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3. 의료비 공제 제외 항목
- 실비 보험으로 청구된 의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비용
- 건강 보조 식품 구입 비용
- 성형수술비 또는 성형수술비
- 질병이 아닌 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구입 비용
- 간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