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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맞벌이, 자녀, 부모님 의료비 공제조건)

by 아동청소년 상담가 Crystal 2024. 1. 21.

여러분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만약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매번 하면서도 너무나 헷갈리는 의료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꿀팁!>

1. 맞벌이 부부는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공제할 것!

2. 소득있는 부모님 의료비도 합산가능(단, 부모님이 기본등록 대상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비는 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4.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모두 공제 가능

5. 의료비 결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것(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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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 ( 의료비 )-( 총 급여액의  3% ) ]  x  0.15


  1) 공제 대상 :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가족 모두(거주지는 달라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면 가능)

 

  2) 금액 계산하기

 

    - 일반 의료비 : 세액공제 연간 15% 공제, 700만원 한도(맞벌이 부부일 경우: 총급여액이 적은 쪽이 유리함)

     예시 : 총 급여 4000만원일 경우,

               4000만원 × 0.3% = 120만원

              즉, 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12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부터 15 % 공제 가능

 

      -----> 가족 의료비 합산 금액이 150만원일 경우

               (150만원 - 120만원) × 15% = 45000원

              즉, 공제액은 45,000원이 됩니다.

 

    -------> 가족 의료비 합산 금액이 110만원일 경우

             총급여 4000만원의 0.3%인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미숙아,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20% 공제 (총 급여의 0.3% 초과분에 한함. 단, 공제한도 없음)

     ---> 의료비 공제 금액 계산식 :  [( 의료비 )-(총급여액의  3%)] x 0.2

 

  - 난임 치료비용으로 인한 비용은 30% 공제  (총 급여의 0.3% 초과분에 한함. 단, 공제한도 없음)

    ---> 의료비 공제 금액 계산식 : [( 의료비 )-(총급여액의  3%)] x 0.3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3) 맞벌이 의료비 공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적은 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예시) 아내 연봉 : 4천만원, 남편 연봉 : 6000만원일 경우

  -----> 아내가 의료비 공제할 경우 

           총급여액 4천만원의 0.3% 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 가능

 ------> 남편이 의료비 공제할 경우

          총급여액 6000만원의 0.3%인 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 가능

 

4) 부모님 의료비 공제

-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나이나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의료비 공제 가능

※ 주의 :  만약, 첫째, 둘째가 부모님 수술비용을 150만원씩 나누어 금액을 부담했을 경우

                --->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의 금액 150만원의 수술비만 공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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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비 공제항목

- 질병에 대한 의료비 전체
- 치료와 의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 질병치료를 위해 구입한 한약
- ​의사의 처방을 받고  구입한 의료기기 비용

- 시력 교정을 위한  렌즈 및 안경 구매 비용
- 보청기,  휠체어 구입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3. 의료비 공제 제외 항목

- ​실비 보험으로 청구된 의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비용
- 건강 보조 식품 구입 비용
- 성형수술비 또는 성형수술비

- 질병이 아닌 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구입 비용

-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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